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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게임 소비자 권익 보호 대책 내놨지만...해외업체는 사각지대, 반쪽짜리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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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게임 소비자 권익 보호 대책 내놨지만...해외업체는 사각지대, 반쪽짜리 되나?
'국내 대리인 지정' 필수...세부 규제 장치 마련도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4.02.02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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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게임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발표하고 있으나 정작 소비자 피해가 다발하는 해외 게임사는 직접적인 제재가 어려워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6월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임산업법일부개정안을 통해 발의했으나 21대 정기국회 종료까지 통과되지 못했고, 이번 정부 발표와 함께 조만간 입법이 재추진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단순히 국내 대리인 지정만으로는 해외 게임사들을 온전히 규제하기 어려워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게임 산업의 발전을 위해 소비자의 권익을 우선시 해야 한다며 오는 3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및 모니터링단 설치를 시작으로 ▲표준약관에 확률형 아이템 관련 표시 의무 명기 ▲게임 운영 중단 최소 30일 전 환불절차 진행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게임 내 소액 사기에 대해 150개 경찰서에 200여 명의 게임 아이템 사기 수사 전담인력을 배치해 처리 기간을 단축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0일 성남 판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게임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0일 성남 판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게임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발언하고 있다

정부의 발표에 따라 앞으로 국내 게임 소비자들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국내에서 법인 없이 게임을 서비스 하고 있는 해외 게임사들에게는 법적인 제재를 가하기 어려워 반쪽짜리라는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실제 지난 12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발표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 13개 중 12개가 해외게임사였다. 이중 ▲에이펙스 레전드 ▲도타2 ▲퍼즐오브Z ▲에이지오브Z ▲라이즈오브킹덤즈 ▲엠파이어&퍼즐 등은 2년 가량(누적 공표 23회) 확률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같은 달 확률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국내 게임사는 ▲쿱앱스 하나 뿐이며 이전에 발표된 공표 자료를 살펴봐도 해외 게임사가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가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매달 발표하는 확률 공개 미준수 게임물 리스트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매달 발표하는 확률 공개 미준수 게임물 리스트

해외 게임들은 대부분 플랫폼을 통해 한국에 서비스되기 때문에 국내 대리인을 따로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입법이 된다고 해도 이를 어기는 해외 업체들을 제재하기 쉽지 않은 이유다.

먹튀 방지를 위한 ‘30일 전 환불절차 진행’ 규정도 해외 업체를 겨냥했지만 결국 한국법인 없이 플랫폼을 통해 국내 서비스를 진행하는 해외업체를 국내법으로 규제하기는 어렵다.

소비자고발센터(goso.co.kr)에 제기된 사례에서도 중국업체의 '도검선역'은 3개월 만에 서비스를 종료했고 앞서 2021년엔 '달을 품은 꽃'이 유저들에게 서비스 종료를 일방 통보해 원성을 샀다.

또한 게임 이용 중 아이템 결제, 계정 정지, 서버 오류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해 항의하고 싶어도 소통 창구가 없거나 온라인으로만 문의를 받는 고객센터는 매크로 답변만 내놔 소비자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결국 온전히 게임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가 필수적으로 동반돼야 한다.

해외 게임사들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세부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국내 게임사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불식시킬 수있는 셈이다.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 회장은 “현행법상 게임 사업자가 의무를 어겨 문화체육부장관의 시정명령이 떨어지고 과태료를 부과받아도 해외 업체들에겐 적용하기 어렵다”며 “이번에 도입하겠다고 밝힌 국내 대리인 제도 역시 실효성있고 강제력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한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또 “현재 해외 업체들에 직접적인 조치를 가할 수 있는 곳은 앱 마켓 사업자와 게임물 관리위원회”라며 “해외 사업자가 국내 법을 준수하지 않을 때 등급 분류 취소 혹은 정지와 같은 방식으로 제재하는 등 중간 단계에서의 조치가 법적으로 마련된다면 소비자 권익 향상에도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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