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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 애플, 아이폰 '액정' 정품 아니라 판정하고 무상AS 거부...근거는 공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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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 애플, 아이폰 '액정' 정품 아니라 판정하고 무상AS 거부...근거는 공개 불가
사설 수리 이력 없다 인정...판매점서 수리비 낼 판
  • 송혜림 기자 shl@csnews.co.kr
  • 승인 2024.02.09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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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개통해 준 애플의 아이폰이 수리 과정 중 액정이 정품이 아니라는 판정이 나와 판매점 업주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통신사의 유통전문 대리점으로부터 받은 단말기를 개통만 했을 뿐인데 이번 진단으로 신뢰에 금이 갔다는 것. 제조사이자 단말기 최초 공급자인 애플은 액정이 타사 제품이란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부하는 것 외에 공급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도 꼬집었다.

9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따르면 전남 여수에 거주하는 조 모(남)씨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급받아 개통하는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조 씨는 지난해 8월 통신사의 유통전문업체 지역 대리점에서 아이폰11 새상품을 공급받아 고객 A씨에게 개통해주었다.

이 대리점은 통신사 유통업체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점으로 재공급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A씨는 올해 1월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중 작동이 안 돼 지역 애플공식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맡겼다. 그러나 ‘애플 본사 감정 결과 제품 액정이 타사 제품으로 판정돼 무상 수리가 어렵다’라고 통지받았고, A씨는 김 씨에게 ‘중고 제품을 개통한 것 아니냐’며 항의했다.

김 씨에 따르면 A씨가 휴대전화 수리를 맡긴 서비스센터에선 “애플 본사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따라 제품 수리 여부를 판단한다. 액정 진위여부 역시 본사에서 판단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본사에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입장을 취했다.
 
애플코리아는 김 씨에게 ‘액정이 타사 제품이다’라고만 설명할 뿐, 어떻게 정품이 아니라고 판정됐는지 증명을 요구하는 김 씨의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앞서 김 씨가 A씨의 사설수리 가능성을 제기하자 서비스센터는 사설 수리를 받지 않은 제품이라고 답했다.

삼성서비스센터 등 업계에 따르면 공식서비스센터에 방문하기 전 사설수리를 받았을 경우 각 부품마다 일련 정보가 있어 단순 액정 교체라도 엔지니어가 쉽게 인지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은 제조 공정 과정 또는 최초 공급 당시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애플코리아 측은 고객을 위한 피해 보상 절차를 밟거나 자체 조사에 나서는 등 움직임은 없다는 게 김 씨의 주장이다.

김 씨는 “휴대전화 판매점을 15년째 운영하면서 이런 황당한 일은 처음이다"라면서 “제품을 개통한 업무밖에 하지 않았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유상 수리비를 울며 겨자먹기로 물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라고 토로했다.

단말기를 제공한 업체 측은 "통신사에서 애플로부터 정식 제품을 구매하면 유통전문업체인 우리는 해당 물량을 받아 지역 대리점 등에 재공급하고 있다. 정품이 아닌 제품을 유통할 순 없다"면서 "지금까지 대리점 및 판매점으로부터 이같은 클레임을 받아본 적은 없다. 애플 단말기는 개봉 여부를 알 수 있도록 보안 스티커를 박스 상단과 하단에 부착하고 있어 이미 개봉된 단말기였다면 즉시 인지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애플 측은 질의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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