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2. 경남에 사는 박 모(남)씨가 지난 4월 구매한 '아이폰 14 프로'가 최근 물에 빠져 스피커가 고장 났다. 박 씨는 이전에도 고장 났을 때 공인 서비스센터를 이용해 이번에도 수리를 맡겼는데 반송 처리됐다. 무단 개조가 이뤄진 스마트폰이라 향후 공식 서비스센터를 통한 수리가 불가하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박 씨는 “애플 고객센터에서도 무단개조로 판명한 이유는 비공개라며 일방적으로 수리를 거부했다. 무단개조한 적도 없는데 애플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못 받으면 앞으로 어떻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란 말이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사례3. 경기도 화성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해 7월 자녀 생일 선물로 '아이폰 13'을 구입했다. 지난 5월 아이가 스마트폰을 떨어뜨려 파손되자 공식 서비스센터를 찾았고 3일 후 ‘무단개조로 인해 수리 불가’라는 연락을 받게 된다. 김 씨는 “개통 첫날 애플케어도 가입했고 여태 AS센터를 방문한 적도 없다. 인근의 다른 AS센터에도 문의해봤는데 같은 말만 하더라”며 “아이가 이제 6학년인데 어떻게 무단개조를 했겠느냐. 아이가 아이폰을 원해서 선물해 준 건데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애플의 스마트폰 브랜드 ‘아이폰’ 이용자들이 서비스센터에서 근거 없는 ‘불법·무단개조'를 이유로 수리를 거부한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소비자들은 ‘불법·무단개조’를 한 적이 없는데 이를 핑계로 공식 수리와 보험 처리를 거부하고 있다는 하소연이 수년째 끊이질 않는 상황이다. 소비자의 잇따른 문제 제기에도 애플 코리아 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12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따르면 애플 아이폰 공인 서비스센터에서 '무단 개조했다'며 수리를 거부당했다는 소비자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무단개조'로 판정해놓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는지 등 근거가 될 만한 내용은 전혀 밝히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신을 사고 있다. 그렇다보니 공식 수리나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으려는 업체의 꼼수라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무단개조로 판정되면 공식서비스센터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온라인 포탈사이트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 후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아이폰 무단개조는 일명 '탈옥'이라고 하며 일부 이용자들이 애플의 잠금장치를 해제해 유료 앱을 무료로 다운로드 하거나 스마트폰 환경을 사용자가 편리하도록 구성하기 위한 일탈 행위다. 무단개조한 아이폰의 경우 중고 거래로 유통되기도 한다. 애플은 무단개조한 경우 공식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를 제기하는 소비자들은 통신사 직영점 또는 대리점에서 새 제품을 구매했고 분실이나 파손에 대비하고자 '애플케어플러스' 등 유료서비스까지 가입해 무단개조할 이유가 없다는 게 공통된 입장이다.
수 년째 반복되는 소비자들의 불만에도 애플코리아 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보안과 정책상 이유로 상세한 설명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애플코리아 측에 공식 입장을 듣고자 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애플은 2016년 ‘AS 갑질’ 논란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지만 7년이 지난 현재도 여전히 'AS 갑질'이라는 소비자 지적을 받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