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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H지수 ELS 기본 배상비율 20~40%... "최대 100%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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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H지수 ELS 기본 배상비율 20~40%... "최대 100%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아"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4.03.11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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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한 가운데 관심을 모은 기본 배상비율은 원금의 20~40%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본 배상비율에 ▲투자자 연령 ▲ELS 거래 경험 ▲투자금액 등 투자자별 개인 요소와 ▲금융회사 모니터링 부실 ▲대면/온라인 가입 여부 등의 사안을 반영해 실제 배상비율은 투자자 개인별로 책정될 예정이다. 

확률상으로는 100% 배상 또는 0% 배상 등의 사례도 발생할 수 있지만 판매자 또는 금융회사의 일방 책임일 경우로 예외적이어서 100% 배상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홍콩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
▲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홍콩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

가장 관심을 모은 기본 배상비율은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원금의 20~40%로 책정됐다.

판매 회사별로는 은행은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적합성 원칙 또는 설명의무 위반 지적사항이 발견돼 20~30% 기본 배상비율이 책정됐고 증권사는 개별 투자자에 대한 판매원칙 위반이 확인된 사례를 중심으로 20~40% 배상비율이 책정됐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공통 가중사안으로 금융회사 내부통제 부실을 반영해 은행은 10% 포인트, 증권사는 5%포인트가 가중됐다. 판매 채널에 따라서는 은행이 5%포인트, 증권사는 3%포인트가 가중됐다. 은행은 판매 대부분이 대면 창구, 증권사는 온라인에서 이뤄졌는데 온라인은 판매사의 내부통제 부실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이 반영됐다.

쟁점은 투자자별 배상비율 가감 여부다. 금감원은 투자자별 가산 비율로 금융취약계층 보호 소홀, 자료 유지, 관리 부실 등 투자자에 대한 판매사의 절차상 미흡사항을 고려해 가중 사유로 최대 45%포인트를 책정했다.

이와 함께 ELS를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투자했는지 가늠할 수 있는 투자경험, 금융지식 수준 등을 고려해 과실사유를 최대 45%포인트 차감할 수 있는 점도 반영했다.

가령 2021년 1월 예적금 가입 목적으로 은행을 방문한 80대 초반 A씨의 경우 은행 직원으로부터 ELS 상품을 권유받아 2500만 원을 가입했는데 최근 만기 도래해 손실이 확정됐다. 

그런데 조사 결과 은행 직원이 ELS를 설명하면서 투자위험 일부를 누락하거나 왜곡된 내용을 전달하는 등 설명의무 위반과 내부통제 부실 소지가 있었고 영업점 창구 등에서 개별적인 적합성 원칙 위반, 부당권유 금지 위반 및 고령자 보호기준 미준수 사실도 발견됐다. 금감원은 해당 투자자에 대한 배상비율로 75% 내외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투자자별로 일반화하기 곤란한 경우 10%포인트 내외에서 배상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금감원은 각 판매사가 조정기준안에 따라 사적화해(자율적 배상)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배상시기와 비율을 확정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아직 만기 미도래 ELS 규모도 상당하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금감원 차원에서는 대표 사례를 기반으로 빠른 시일 내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신속한 분쟁조정절차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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