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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BNK투자증권 CCO 겸직 괜찮나?...법적 문제 없다지만 '이해 상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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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BNK투자증권 CCO 겸직 괜찮나?...법적 문제 없다지만 '이해 상충' 우려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4.04.29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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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행장 방성빈)과 BNK투자증권(대표 신명호)의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가 동일 인물이 선임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지주사 및 계열사 임원의 겸직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상 일부 사안을 제외하고는 허용돼 법적 문제는 없다. 그러나 동일 금융지주 내 은행과 증권 계열사는 업무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해상충 우려가 제기된다. 

최근 부산은행은 신임 CCO로 BNK투자증권 CCO를 역임 중인 김 모 상무를 신규 선임했다. 부산은행은 얼마 전까지 경남은행 CCO인 박 모 상무가 겸직중이었지만 이번에는 증권 계열사 CCO가 겸직하는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은행 CCO가 금융지주 다른 계열사 CCO를 겸직하는 경우는 부산은행이 유일하다. 과거에는 은행 CCO가 준법감시인이나 위험관리책임자 등을 겸직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지난 2020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앞두고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서 독립적 지위를 가진 CCO 선임을 권고하면서 각 은행들은 겸직없는 임원급 CCO 선임에 나선 바 있다. 

CCO의 독립성 및 권한 강화를 통해 금융회사 내에서 소비자보호 업무와 기능이 강화되는 것을 기대하는 목적이었다. 당시 시중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방은행들도 독립적인 지위의 임원급 CCO를 선임하면서 대응해왔다. 

현재 임원 겸직과 관련한 법령은 지배구조법이 대표적이다. 지배구조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임직원이 다른 자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는 ▲집합투자업 ▲변액보험계약 관련 업무 종사자가 아니거나 자회사 고객과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겸직이 가능하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상으로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사결정기구를 설치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임원을 구성해야한다는 조항은 있지만 해당 임원의 겸직이나 직위 등을 적시되지는 않았다. 해당 기구는 금융상품 개발 및 판매 업무로부터 독립해 수행해야한다는 점은 명시돼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산은행 사례가) 조금 특이하지만 CCO의 자격요건은 법률상 제시된 부분은 없고 내부통제 기준으로 각 금융회사들이 정하도록 되어있다"면서 "CCO가 많은 역할을 해야하는데 법적인 지위가 약하다보니 금소법 상에 그 부분을 명시하는 방안은 지속 논의 중이다"고 밝혔다. 

법률상 은행-증권 계열사 CCO 겸직은 문제가 없고 금융지주사의 경우 매트릭스 체제를 갖춘 곳은 계열사 간 시너지를 위해 일부 분야에서 임원 겸직이 있었다는 점에서 희귀한 경우는 아니다. 그러나 소비자보호 업무의 경우 독립성이 중시되고 있고 은행과 증권사는 금융상품 판매를 비롯해 업무 연관성으로 인한 이해상충 우려가 커 CCO 겸직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과거 사모펀드 사태의 경우 안정지향형 투자성향을 가진 은행 고객이 소개영업 형태로 계열 증권사가 취급하는 사모펀드 상품에 가입했다가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고 일부 지방은행에는 은행원들이 고객 몰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무단 개설했다가 적발돼 중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지주 계열 은행과 증권사가 업무 연관성이 없다면 겸직도 상관없지만 은행을 통한 증권연계계좌 개설이나 금융투자상품 판매 등 유기적 관계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소비자보호 관점에서는 두 회사의 CCO를 한 사람이 겸직한다는 점은 이해상충 문제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CCO의 계열사 겸직은 법적으로 문제없고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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