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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대체거래소 출범…하루 12시간 주식거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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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대체거래소 출범…하루 12시간 주식거래 가능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4.05.0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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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우리나라도 대체거래소(ATS)에서 하루 12시간 주식거래가 가능해진다.

국내 자본시장에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가 본격 출범하면서 해외 주요국처럼 본격적인 복수시장·경쟁체제가 도입·운영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넥스트레이드 등 유관기관과 함께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ATS 운영방안 세미나'를 열고 대체거래소 운영방안을 공개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제도 도입 후 10여 년 만의 ATS 출범으로 우리 증권시장이 복수시장 체제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다"며 "경쟁을 통해 효율적이고 편리한 시장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ATS의 등장이 우리 자본시장의 질적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유관기관이 합심해 꼼꼼히 준비하고 투자자 안내에도 유념해 달라"며 "금융당국도 가이드라인 마련, 법규 정비 등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넥스트레이드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개최한 ATS 운영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넥스트레이드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개최한 ATS 운영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했다.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와 공통으로 운영하는 정규 거래시간 전·후로 오전 8시~8시 50분의 '프리 마켓'과 오후 3시 30분~8시의 '애프터 마켓'을 추가 운영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하루 주식거래 시간은 현행보다 5시간 30분 늘어난 12시간으로 바뀔 예정이다.

또한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의 중간가격으로 가격이 자동 조정되는 '중간가호가'와 특정 가격에 도달하면 지정가 호가를 내는 '스톱지정가호가'가 추가된다.

복수시장 체제로 바뀌면서 수수료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넥스트레이드 매매체결 수수료는 한국거래소보다 20~40%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넥스트레이드 출범에 맞춰 한국거래소의 시가 단일가매매 시간은 현행 오전 8시 30분~9시를 유지하되 예상체결가 표출시간을 8시 50분~9시로 단축한다. 이 시간 동안 넥스트레이드는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단한다.

종가 단일가매매도 오후 3시 25분~30분으로 단축한다. 역시 이 시간 동안 넥스트레이드의 거래는 중단된다.
 


금융당국은 2개의 증권시장이 동시에 운영됨에 따라 통합적인 시장 관리·감독에 나설 방침이다.

먼저 증권사가 투자자의 주문을 최선의 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을 사전에 마련·공표하고 동 기준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중 시장을 선택해 주문을 제출하는 최선집행의무가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공매도에 대한 관리·감독은 넥스트레이드 시장에서도 이뤄질 예정이다. 프리·애프터 마켓에서는 공매도가 금지되며 넥스트레이드는 정규시간 중에만 공매도 주문이 가능하다.

공매도 주문 표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등은 넥스트레이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매도로 인한 직접적 가격하락을 막는 '업틱룰'은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각각의 직전 체결가를 기준으로 운영한다.

가격변동폭과 시장안정장치, 시장감시 및 청산·결제는 한국거래소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넥스트레이드의 가격변동폭은 전일 한국거래소 종가 기준 ±30%이며 애프터 마켓의 가격변동폭도 전일 종가 기준 ±30%이다.

한국거래소의 거래정지, 써킷브레이커, 사이드카 등은 넥스트레이드에 즉시 적용되며 넥스트레이드의 시장감시와 청산도 한국거래소가 수행한다. 프리·애프터 마켓을 비롯한 넥스트레이드의 거래는 T+2일에 결제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법규를 개정해 상장 ETF, ETN도 대체거래소에서 매매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넥스트레이드도 향후 이를 위한 인가를 추가 취득할 계획이다.

또한 기관투자자가 ATS에서 거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거래소와 동일하게 ATS에서 주식을 취득해 5% 이상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도 공개매수 의무를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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