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규정상 농수축산물은 '포장 단위별 용량(중량)'으로 중량을 표기해야 한다고 돼 있다. 실중량을 표기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다.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는 포장을 제외한 실중량을 표기해야 한다고 돼 있어 혼란의 여지가 있다.
엇박자 규정 속에 판매자들의 꼼수 영업 행태가 만연해 애먼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다.
20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쿠팡, 네이버쇼핑, 지마켓, 11번가, 티몬, 위메프 등 6개사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과일 상품 총 30개의 중량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25개 제품(83.3%)이 실중량 표시를 하지 않고 있었다.

판매명에 포장재를 제외한 실제 과일 중량을 함께 기재한 상품은 5개(16.7%)에 그쳤다. 판매명에는 이같은 정보가 없었으나 상세페이지에 안내한 것은 7개(23.3%)로 나타났다. 상세페이지에 '포장재 포함' 무게라는 안내만 있고 실중량은 나와 있지 않은 상품은 3개(10%)였다. 나머지 15개는 상세페이지에서도 포장재 포함 여부를 적지 않아 실제 중량을 알 수 없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7일 기준 온라인몰에서 ‘참외’를 검색했을 때 노출되는 상위 5개 상품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실중량’을 표기한 판매명과 달리 상세페이지에는 포장재 포함 무게라고 표시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제품 실중량을 명확하게 안내하지 않은 경우 표기된 중량만 믿고 산 소비자들은 포장재를 빼고 나면 실제 중량이 현저히 줄어 속았다고 지적한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포장재 무게를 제외하면 실중량과 최대 1kg가량 차이가 난다고 꼬집었다. 상세페이지에 실중량이 안내돼 있다 해도 판매명보다 비교적 작은 크기로 돼 있어 소비자들이 놓치기 십상이다.

‘전자상거래 상품 등의 제공 고시’에 따르면 농수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포장단위별 내용물의 용량(중량)을 기재해야 한다. 실중량에 대한 표기 기준은 없다.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온라인몰에서 벌어지는 이같은 행태에 대해 문제될 게 없다고 봤다. 해당 고시는 근거법인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위 측 법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측은 식약처 소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실중량’ 관련 조항이 있지만 온라인몰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을 관리하는 공정위 소관이라고 달리 설명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표준규격품의 출하 및 표시방법)에는 물품의 포장 겉면에 무게(실중량)를 표기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품목 특성상 무게를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수(마릿수)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당국의 관리 소홀로 결국 온라인몰의 실중량 표시는 판매자의 자율 준수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각 온라인몰들은 입점 업체에 되도록 실중량 표기를 권고하고 있으나 실중량과 포장재 포함 중량을 나눠 기재하는 것에 대해 강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신선식품 같은 경우 배송 과정에서 마르거나 수분감이 많은 과일의 경우 무게가 감소할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지마켓과 티몬, 위메프 측은 "판매자들에게 상품 등록 단계에서 실제 중량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허위 기재가 확인될 경우 판매자 제재를 진행하고, 안내된 중량과 실물의 차이가 클 경우 환불해준다"고 말했다.
11번가는 "상품 등록 단계에서 전자상거래 상품 등의 제공 고시에 맞게 포장단위별 내용물의 용량, 수량, 크기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의 경우 직매입 상품 대부분은 포장재를 제외한 실중량을 기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입점 판매자들의 상품은 각 업체의 재량인데다 강제하기 어려워 실중량에 대한 기재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