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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학 신입생 다단계판매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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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학 신입생 다단계판매 피해 주의
  • 장의식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1.3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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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구하지 못한 대학생들이 다단계판매업체 유혹에 빠져 피해를 보는 경우가 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개강을 앞두고 대학 신입생 등을 대상으로 한 방문.다단계판매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유형과 예방법 등을 발표하고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에 이를 홍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매년 대학 입학철에 일부 다단계 판매업자들이 대학 신입생들에게 접근해 '고수익 보장 아르바이트', '전공을 살린 실무경험', '병역특례 취업' 등으로 유혹해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체는 교육에 참석한 학생들을 강제로 합숙까지 시키면서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하는가 하면 구입한 상품의 반품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물품 구입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 명목으로 사채에까지 손을 대는 학생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학교재나 자격증 교재 판매와 관련된 피해중 상당수가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 방식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상담통계를 보면 어학교재의 경우 방문판매 형식이 2006년 689건, 2007년 493건이었고 전화권유는 2006년 2천692건, 2007년 1천627건이 각각 접수됐다.

공정위는 다단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해당 업체가 등록된 다단계 업체인지를 확인한 뒤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교육.합숙을 강요할 경우 탈퇴의사를 확실히 밝히고 빠져나오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또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제품을 사용하거나 훼손하지 말고 자신의 결재능력을 초과해 제품을 구입했을 경우에는 부모나 가족들에게 이를 신속히 알려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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