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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몰래 개통된 스마트폰 2년 동안 꼬박꼬박 요금 납부...피해 예방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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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몰래 개통된 스마트폰 2년 동안 꼬박꼬박 요금 납부...피해 예방하려면?
통신사들 "명의도용 확인 어려워.. 경찰 신고 해야"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4.09.22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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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전주시 완산구에 사는 배 모(여)씨는 최근 LG유플러스로 번호이동을 하며 종전 SK텔레콤을 통해 개통된 스마트폰이 2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심지어 존재도 모르던 스마트폰의 할부금까지 직접 내고 있었다고. SK텔레콤에 문의했으나 고객센터에선 해결이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배 씨는 “고객센터에서도 도움을 주지 않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현재도 요금을 내고 있다”고 억울해했다.

#사례2. 서울시 노원구에 사는 이 모(여)씨는 최근 KT 고객센터 앱을 살펴보다가 자신의 명의로 갤럭시 태블릿 PC가 개통돼 있음을 알게 됐다. 2022년부터 2년 가까이 기기값과 요금도 직접 내고 있었다고. 곧바로 고객센터에 문의했지만 도움은 받지 못했다. 이 씨는 “현재 개통 대리점으로부터 2022년부터 청구된 요금에 대해 변상을 요청했으며 변제가 되지 않으면 경찰서에 사기행위에 대해 신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사례3. 인천시 부평구에 사는 권 모(남)씨는 지난 2022년 한 대리점에서 LG유플러스로 자신과 아들의 스마트폰을 개통했다. 그런데 최근 자신이 모르는 아이폰 할부금(48개월)과 통신요금이 청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에 연락했지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다고. 권 씨는 “존재도 모르는 휴대폰 요금을 따박따박 내왔고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자신도 모르게 고가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가 개통돼 요금이 청구되고 있음을 뒤늦게 알게된 소비자들의 고발 제보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고발센터(goso.co.kr)에는 명의를 도용당한 소비자들이 통신사 고객센터에 연락해도 정상적으로 가입된 건이라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게돼 2~3년치 요금을 직접 납부한 경우도 있다.

해당 제보들의 공통점은 소비자가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을 개통/변경한 시점에 추가 디바이스가 함께 개통됐다는 것이다. 대리점 직원이 고객의 신분증과 결제정보 등 명의를 도용한 범죄행위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은 수사기관이 아닌 만큼 명의도용 피해 사실에 대해 직접 확인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경찰의 도움을 받아 범죄 사실이 입증돼야 피해 구제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통신사 입장에선 가입 서류가 구비된 정상가입건이라 소비자가 명의도용 피해를 호소해도 바로 도움을 주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명의도용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 신고를 통해 피해 사실이 밝혀져야 도의적 차원에서 과오납 요금의 취소 등의 도움을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명의도용 피해가 지속 발생하자 3사는 공동으로 운영하는 인증 서비스 ‘패스(PASS)’에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엠세이퍼를 도입했다. 엠세이퍼는 크게 명의도용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가입사실현황조회’ 기능과 예방을 위한 ‘가입제한설정’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명의도용을 통한 새로운 휴대폰이 개통됐을 때 문자나 이메일로 알림을 받을 수 있어 피해규모가 커지기 전에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또 가입제한 설정을 통해 명의도용을 통한 스마트폰 개통을 사전 차단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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