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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절임배추, 썩거나 누렇게 뜨고 악취까지 진동...품질 불량에 불만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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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절임배추, 썩거나 누렇게 뜨고 악취까지 진동...품질 불량에 불만 급증
분쟁 대비해 수령 즉시 동영상 등 증거 남겨야
  • 이정민 기자 leejm0130@csnews.co.kr
  • 승인 2024.11.24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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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경기도 의왕에 사는 김 모(여)씨는 식료품 전문 플랫폼에서 절임배추를 구매했다가 낭패를 봤다. 배추 여러 포기가 누렇게 떴고, 맛을 보니 시큼해 상했다는 판단이 들었다. 김 씨는 업체 측에 항의했으나 판매자로부터 교환이나 환불해 줄 수 없다는 말만 들었다. 김 씨는 "상한 절임배추로 김장을 할 순 없지 않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김 씨가 받은 배추 중 여러 포기가 누렇게 떠 상품 가치가 없었다
▲김 씨가 받은 배추 중 여러 포기가 누렇게 떠 상품 가치가 없었다

#사례2=충남 태안에 사는 이 모(여)씨는 대형 온라인몰 입점업체에서 절임배추 네 박스를 주문했다. 11월15일 출고해 다음날 도착했는데 상자를 열자 미세한 신 냄새가 났다. 배추 맛을 보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김치를 담갔으나 광고 이미지와 달리 크기가 지나치게 작아 제대로 된 포기가 없었다고. 배추 한 쪽이 330ml 생수통 크기와 엇비슷했다. 이 씨는 "배추 네 쪽을 합쳐야 일반적인 배추 반포기 정도 크기다. 배추가 이미 익어가는 상태라 양념과 어우러지지도 않더라. 비싼 양념과 가족의 노동이 모두 헛수고가 됐다"고 토로했다. 
▲이 씨는 "주문한 제품에서 생수통 크기의 배추가 반 이상이었다"고 황당해했다.
▲배추 포기가 작아 330ml 생수통 크기와 엇비슷햇따

#사례3=서울 광진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김장철을 맞아 지난 15일 온라인몰 입점업체에서 산 절임배추 3박스(60kg)를 받아보고 망연자실했다. 절임물부터 시꺼멓더니 배추도 녹아 있거나 누렇게 뜬 게 대부분이라 도저히 김장을 할 수 없었다고. 김 씨는 판매 게시판에 비밀글로 환불과 회수를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문의글을 공개로 전환한 뒤에야 "박스에 기재된 생산자와 생산일자 사진을 보내라"는 답변이 달렸다. 이미 젖어서 박스를 버렸다며 여러 번 설명했지만 똑같은 답변만 반복됐다. 이후 업체는 전체 환불이 아닌 세 박스 중 한 박스에 대해서만 50% 부분 환불을 제안했다. 김 씨는 "절임배추 상태에 대한 해명도, 진심 어린 사과도 없었다"며 성토를 쏟아냈다. 
▲김 씨가 받은 배추가 절임물이 시꺼멓고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상해있었다.
▲배추가 시꺼멓고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상해 있었다

김장철을 맞아 간편한 절임배추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썩거나 누렇게 뜬 배추가 배송되는 등 품질 문제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달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절임배추 관련 소비자 불만이 여러 건 제기됐다. 본격적인 김장철이 시작되는 11월 말부터 12월이 지나면 불만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올해는 이상 기온으로 배추 작황이 좋지 않아 절임배추 품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절임배추 관련 소비자 불만은 ▲상하거나 무른 제품을 받는 품질 문제 ▲배송 지연 및 일방적 배송 취소 문제가 양분하고 있다.

절임배추 판매 채널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같은 오프라인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쿠팡, 네이버쇼핑, SSG닷컴, G마켓, 11번가, 롯데온, 카카오쇼핑, 컬리, 오아시스마켓 등 대형 유통 온라인몰부터 군소 온라인몰까지 확대돼 판매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배추 산지 지역 업체에서 직접 판매하는 경우도 상당수다.
 
절임배추를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경우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 품질에 대한 지적이 잇따른다.

배송을 받고 확인해보니 배추가 물러 색이 누렇게 변해있는 사례가 빈번했고, 벌레가 발견되거나 악취가 발생할 정도로 상해있는 경우도 있었다.

다만 대형 유통사 온라인몰에서 구매한 제품은 유통사 직매입이 아닌 입점업체에서 판매하는 형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에 적극적인 대응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품질 문제는 소비자 단순 변심으로 취급되기 쉽고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어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다.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에서는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돼있다. 다만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이 가능하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절임배추를 받은 즉시 파손 및 변질 여부 등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제가 발견된다면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남긴 뒤 판매자 측에 알려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절임배추 관련 소비자 피해 확산 차단을 위해 ▲배송이 오래 걸리거나 악취 등이 발생할 경우 사용하지 말 것 ▲수령 후 바로 사용하고 즉시 사용이 어려울 경우 서늘한 곳이나 냉장 보관할 것 ▲식중독 증상 발생 시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음식물과 같은 증거물은 비닐 봉투에 보관 후 보건소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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