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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김장용 식자재 일제점검…식품위생법 위반업체 2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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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김장용 식자재 일제점검…식품위생법 위반업체 21곳 적발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2.12.0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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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9일 김장철을 맞아 김장용 식재료를 제조·판매하는 업체 총 1980곳을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일제점검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체 21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절임배추, 고춧가루, 젓갈, 다진마늘과 같은 향신료가공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으며, 김장용 식재료에 대헤 국내 유통제품 수거·검사와 수입제품의 통관단계 정밀검사도 이뤄졌다.

이번 점검 결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6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건강진단 미실시 4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건 ▲품목제조변경 미보고 2건 ▲무등록 영업 1건 ▲표시기준 위반 1건 등 총 21건의 주요 위반내용이 적발되었다.

또한 국내 유통제품 총 723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446건 중 1건은 부적합 판정되어 폐기되었다. 검사 중인 277건에 대해서는 추후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통관 단계 정밀검사가 진행된 수입제품 총 259건 중에서는 5건이 부적합 판정되어 통관 차단되었다. 향후 반송·폐기 조치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부적합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 제품이 재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를 5회 실시하는 등 통관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행위를 목격했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 있다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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