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 씨는 페트병에 든 차를 마시려던 중 하얀색의 여러 조각이 있는 것 발견했다. 쏟아보니 고무인지 실리콘인지 알 수 없으나 말랑한 재질이었다고.
하 씨는 "유명업체 차 음료에서도 이런 황당한 이물이 나오는데 어떤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가공식품에서 이물이 발견된 경우 구입처나 제조사를 통해 제품가 환급이나 교환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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