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측은 방송에서 사은품은 '0.1g' 골드바라는 정보를 충분히 명시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부산에 사는 이 모(여)씨는 최근 국내 대표 홈쇼핑사인 A업체 방송에서 판매 중이던 ‘24K 순금(0.1g) 코인’을 구매했다. 방송 중 쇼호스트가 “모든 고객에게 골드바 증정”이라고 강조하자 이 씨는 사은품으로 순금 골드바가 제공되는 것으로 인지하고 결제했다.

그러나 배송된 사은품은 실제 골드바와는 전혀 달랐다. 겉모습은 골드바 형태였지만 크기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고 외형도 일반적인 금 제품과는 달랐다. 이 씨는 “제품을 확인해 보니 플라스틱 바에 금색 종이처럼 보이는 것이 둘러져 있었다”고 말했다.
A홈쇼핑 측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A홈쇼핑 관계자는 “방송에서도 사은품 실물을 보여주고 중량(0.1g)에 대한 설명도 이뤄진 것으로 확인된다”며 “홈페이지 상품 상세 설명에서도 본품 설명과 함께 사은품 중량(0.1g) 등이 안내돼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씨는 “방송에서 정확히 ‘플라스틱 바에 금을 얇게 입힌 종이를 두른 제품’이라고 설명했어야 한다”며 “사은품에 대한 오해를 유도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방송 화면에는 ‘0.1g 골드바 증정’이라는 문구만 작게 표기돼 있었고 구체적인 형태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해당 제품은 홈쇼핑 방송뿐 아니라 A홈쇼핑 공식 온라인몰에도 게시돼있으나 상세 페이지에도 ‘24K 골드바 0.1g 증정’이라는 문구만 기재돼 있을 뿐 ‘플라스틱에 금이 코팅된 종이를 감싼 사은품’이라는 설명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 씨는 반품을 고려했지만 환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아 해결 없이 사건은 마무리됐다.
A홈쇼핑 관계자는 “방송에서 사은품 관련 정보도 제품 설명과 함께 안내하고 있다”며 “공식몰 상품 상세 설명에서도 사은품 중량에 대해 확인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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