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경찰서는 12일 국보 1호 숭례문을 전소시킨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긴급체포된 채모(70)씨에 대해 오후 늦게 구속영장을 신청예정이라고 밝혔다.
채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 48분께 숭례문 2층 누각에 침입해 1.5ℓ들이 페트병에 미리 담아온 시너를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 전체가 전소하도록 한 혐의다.
경찰은 채씨의 주거지 등에서 증거물로 압수한 모자, 점퍼, 바지, 장갑 등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감식을 의뢰하는 한편 공범이 있었는지 여부도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채씨의 추가 조사와 이번 사고와 관련한 기관들의 과실 여부에 대한 수사는 전담반이 따로 설치된 남대문경찰서에서 계속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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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상을 그리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뉴스는 봐온 중3학생입니다. 저는 방화범의 동상을 세웠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사람이 우리의 문화재를 얼마나처참하게 만들어 놨는지,우리의 후손들은 그것을 알아야할 소임이있습니다.정말,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사형제도가 희미한것이 안탑깝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네이버를 돌아다니다가 방화범의 죄의 댓가를 봤더니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다만 법률상으로는 무기또는 3년이상의 징역을 산다고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