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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납치미수 피의자 강간치상 혐의 오늘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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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납치미수 피의자 강간치상 혐의 오늘 영장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4.01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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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초등생 납치미수 사건을 수사 중인 일산경찰서 수사본부는 1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 이모(41) 씨가 사건 당일 대화동 아파트 단지 내 다른 동에서 사전에 범행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김사웅 수사과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아파트 단지 안에 설치된 CCTV 화면을 분석한 결과 범행 40분 전인 3월26일 오후 3시4분부터 302동과 402동 등 4개 동에서 계단을 오르 내리고 주변을 배회하는 등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장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하철을 타고 대화역에서 내린 뒤 술을 깨기 위해 공원에 누워 있다 자신을 쳐다보는 피해자를 혼내주기 위해 뒤따라가 폭행했다고 말한 피의자 이 씨의 진술과 배치되는 것이다.

   김 과장은 그러나 "CCTV 화면은 피의자가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장면만 찍혔을 뿐 대상 학생이 나오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이 씨가 성폭력 의도를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사전에 아파트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점, 피해자에게 과도한 폭행과 위해를 가해 상처를 입힌 점, 성폭력 경력과 수법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오늘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사건 당일 엘리베이터 4층에서 채취된 지문 1점은 범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채취한 지문이 온전한 상태가 아닌 쪽지문으로 식별이 어려워 피의자의 지문과 대조해 확인하느라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허위보고 논란에 대해서는 "과학수사팀 경찰관 1명이 사건 당일 오후 5시20분부터 22분 사이 현장감식을 하는 것을 CCTV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이어 "피의자가 범행 당시 들고 있던 노란색 물건에 대해 피의자가 볼펜이라고 주장하고 체포 시 증거물이 될 것을 우려해 대화역 인근에서 버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식을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노란색 물건은 보이는 면의 넓이, 앞 끝이 뾰족하고 반짝이는 점, 손잡이로 추정되는 다른 색깔이 있는 점 등이 커터칼의 특징과 유사하다는 감정결과를 이날 경찰에 통보했다.

   김 과장은 "아직 다른 성폭행 범죄가 확인된 것은 없으나 여죄수사는 계속할 방침"이라며 "지난해 12월 대화동에서 발생한 사건은 이 씨의 소행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한편 수사본부는 이날 밤 이 씨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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