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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의료기기 과대광고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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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의료기기 과대광고 업체 적발
  • 헤럴드경제신문 제공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4.1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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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완화용 의료기기를 지방분해 효과가 있다며 과장 광고한 의원 등 44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월 한달 동안 의료기기 거짓ㆍ과대광고 특별단속을 벌여 관련법을 위반한 혐의로 44개 업체(48개 품목)를 적발해 고발하거나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의료기관 4곳은 통증완화용으로 허가받은 초음파자극기를 ‘지방세포파괴, 부분비만치료, 지방분해’ 기기로 명시하는 등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의료기기의 효과를 광고하다 적발됐다. 또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체험방 등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체 32곳은 근육통 완화에 사용되는 저주파자극기나 혈액순환에 사용되는 개인용전위발생기 등을 위염, 간질환, 당뇨, 고혈압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식약청은 또 의료기기 광고를 점검한 결과, 총 660건의 광고물 중 69건이 사전심의를 받지 않거나, 사전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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