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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막아라"… 개인정보보호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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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막아라"… 개인정보보호법 추진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4.2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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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연내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6월까지 정부 각 부처들이 산하.유관 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개인정보 침해현황 및 조치계획'을 보고했다.

   행안부는 국무회의에서 법률 또는 동의에 근거한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보유.수집 목적외 개인정보 이용.제공 금지 등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호보법을 오는 12월까지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대상기관을 현 행정.공공 기관, 통신사, 대규모 회원관리업체에서 국회와 법원 등 헌법기관, 소규모 회원관리업체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처벌 기준을 민간 수준으로 강화,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와 각 부처는 6월까지 공공.민간 분야의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점검 대상은 개인 식별번호, ID, 비밀번호 등 유출 여부, 정보유출 악성프로그램 감염 여부, 비밀번호 등 주요정보 암호화 조치 여부 등이다.

   이외에 방송통신위는 한국통신 등 통신사업자와 NHN 등 인터넷사업자, 교육과학부는 시.도 교육기관과 각급학교 및 국립병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각 금융기관, 지식경제부는 한전 등 산하 공공기관과 무역업체, 문화체육관광부는 산하 공공기관과 소관 사업자,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관리공단 및 병원, 국토해양부는 주택공사 등 산하기관과 건설업체 등에 대해 점검을 벌이게 된다.

   또 방통위는 오는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 정보기술(IT) 장관회담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예방.피해구제를 위한 다자간 협력체제 구축을 중국정부에 제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 인터넷상 주민번호를 대체하는 본인확인수단 적용(8월 이후) ▲ 개인정보 저장.유통시 암호화(7월 이후)▲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 실시간 점검체계 구축(10월 이후) ▲ 정보보호 예산 확대(2.9%에서 9% 수준으로) 등의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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