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지 하루밖에 안 된 물건을 중고로 팔고 재구매 하랍니다. 반품은 절대 안 된다네요.”
지난 16일 소비자 한모씨는 인터넷쇼핑몰 ‘G마켓’을 통해 USB 미디 인터페이스 ‘MIDI SINIC 2x2'를 4만5000원에 구매했다.
한씨는 컴퓨터 전원을 껐을 때 사운드 모듈이 키보드랑 연결돼 음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17일 새벽까지 제품의 성능을 테스트해봤지만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이에 한씨는 G마켓측과 상담을 한 결과 구입한 제품이 원하는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판매자에게 연락했다.
그러자 판매자인 미디어하우스측은 "제품이 원래 그같은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다. 판매자와 상담한 후 구입했어야 했다.중고로 팔고 해당 기능을 가진 제품을 다시 구입하라"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대해 G마켓측은 "컴퓨터를 연결해야 음원을 얻을 수 있는 제품인데, 소비자가 상품 설명을 확인하지 않고 잘 못 구입했다"며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7일 이내 반환이 가능하지만 테스트까지 한 상태라서 반품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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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아이러니하죠, 테스트해봐야 제품에 하자가 있다 없다 등을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사용하지 않아야 반품이 가능하다란 말은 과연 무슨 말일까요?
물론, 제품 스펙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잘못 구입한 구입자 분도 잘못은 인정은 되나, 반품 사유에서 테스트 한번했다고 반품을 못해주겠다는 g 마켓 측은 완전 어이상실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