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측에서는 이 대통령의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의 김재협 변호사가, 피신청인인 오마이뉴스 측에서는 정치경제 데스크를 맡고 있는 이병선 부국장이 참석했다.
언론중재위 관계자는 "조정신청이 있은 뒤 14일 내에 조정심리를 끝내야 하지만, 이는 권고조항이므로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데는 큰 제약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23일 오마이뉴스의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요구와 함께 신뢰상실과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5억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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