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8일 신한은행, 우리은행과 `모범납세자 금융우대협약'을 체결하고 모범납세자(기업)에 대해 2년간 0.3% 포인트 이내에서 대출금리를 우대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범납세자에게 금융우대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은 중소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부산은행, 제주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등 모두 10곳으로 늘어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한.우리은행은 국세청장 표창 이상(훈장, 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에게 산출된 대출금리에서 신용등급에 따라 2년간 0.3% 포인트 이내에서 우대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지난해 이 제도를 도입한 농협중앙회는 다음달 1일부터 금융우대를 받는 모범납세자 대상을 지방국세청장 표창 이상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대출금리 우대적용 인정기간도 포상일로부터 2년에서 3년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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