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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과실 사고차량은 중고시세만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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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과실 사고차량은 중고시세만 보상?
  • 김문수 기자 ejw0202@paran.com
  • 승인 2010.11.2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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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차량이 택시기사의 과실로 폐차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전국택시공제조합(회장 박복규)이 "중고차 시세 가격밖에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직장인 진모(남.41)씨는 지난달 15일 오후쯤 1999년 식 경차를 타고 인천 서구의 사거리에서 녹색신호를 받아 직진하던 중 택시와 정면충돌했다.

이 사고로 진 씨는 전치 2주 이상의 진단을 받게 됐고 차체 앞부분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다. 

경찰 조사결과 당시 신호를 위반한 택시 기사의 과실로 밝혀졌지만 피해보상을 해결하는 전국택시공제조합에서는 중고차 가격에 못미치는 "90만원까지 줄 수 있다"고 밝혀 소비자와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진 씨는 "2년 전 중고로 구매한 뒤 틈틈이 정비를 하며 잘 타고 다녔는데 이번 사고로 인해 1천 만원이 넘는 수리비 견적이 나왔다"고 토로했다.

이어 진 씨는 "전국택시공제조합측에서는 그 어떤 보상도 해줄 수 없고 중고차 가격만 줄 수 있다고 하고 있다"며 "사고 한달 전 차량 정비 등으로 200만원을 쓴 내역을 보여줬지만 이 또한 반영되지 않았다"며 분개했다.

보험 약관에 따르면 차량을 수리 할 경우 수리비용은 사고 직전 가액의 120%를 한도로 한다. 폐차를 할 경우에는 현재 시세의 금액과 새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관련 비용을 지급하게 돼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국택시공제조합 권세욱 과장은 "해당 차량은 수리를 하지 않았으며, 이 차량의 경우 중고차량의 시세 범위인 90만원까지 줄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네비게이션이나 오디오 등은 보상 범위에 포함 시킬 수 있지만 해당 차량은 선팅이나 코팅 등 소모품 내역만 있어 피해보상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보험소비자연맹 오중근 본부장은 "차량 사고에 앞서 수리를 한 내역 등은 시세 가격 평가를 하는데 반영되는 것"이라며 "차량 피해보상 가격에 대해 중고자동차협회, 한국물가협회 등에 의뢰해 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컨슈머파이낸스=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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