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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검침오류.덤터기 요금'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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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검침오류.덤터기 요금'무죄'?
계량기 숫자 잘못 기재 · 신생아 가정에 공급 중단
  • 백상진 기자 psjin@consumernews.co.kr
  • 승인 2007.11.26 07:3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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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검침을 잘못해 엉뚱한 요금을 부과하거나 옆집 요금을 청구하는 등 도시가스와 관련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검침 직원이 계량기의 숫자를 잘못 보거나 계량기에 적혀있는 집 호수가 뒤바뀌어 이같은 황당한 일이 발생되고 있다.

심지어 뒤바뀐 요금을 지불하기 위해 지로 용지와 정확한 근거를 요청하자 가스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예고장을 보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가스회사측은 민원을 제기해도 "이상없다" "차액을 직접 지불하라"는 등 안이하게 대처해 소비자 불만을 키우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도시가스관련 소비자 불만·피해건수는 올들어 21일 현재까지 305건으로 집계됐다. 

#사례1=소비자 권 모 씨는 지난 2일 도시가스 직원이 방문해 요금부과에 오류가 있었다는 설명을 듣고 황당했다.

그 직원은 “한 주소에 두 가구(계량기 2개)가 살다보니 2006년 6월부터 지금까지 두 집의 가스요금이 뒤바뀌어 부과되었다”며 “차액 52만8830원을 옆집에 건네주라”고 요구했다.

권 씨는 업무처리가 잘못돼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지로를 통한 납부도 아니고 그냥 현금을 건네주라는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담당직원에게 항의하고 내야할 금액이 있다면 구체적인 근거와 지로를 통한 납부를 하겠다고 직원에게 요구했다.

며칠전 지로용지가 날아왔다. 요금미납에 따른 ‘공급중지 예고장’이었다. 권 씨는 지난 2년동안 자동이채로 한번도 연체하지 않고 꼬박꼬박 가스요금을 납부해왔다.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혀 권 씨는 납부한 영수증을 모두 꺼내 서울도시가스에서 준 자료와 대조해 액셀로 정리해봤다. 부과금액 자체도 정확하지 않았다.

권 씨는 “정말 도시가스회사의 횡포로밖에 볼 수 없다”며 “신생아가 있는 집에 겨울이 다 되어 도시가스 공급을 중단할 수 있느냐”며 거세게 항의했다.

#사례2=회사원 강 모 씨는 지난 2004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으로 이사를 왔다. 이사 후 아무런 문제없이 잘 지내다가 작년 2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사용량에 비해 생각보다 적게 나오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

청구서에 나와 있는 도시가스 회사 전화번로 전화해 “요금이 너무 적게 나온다”고 확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전화를 받은 직원은 “별 이상이 없다”고 답했다.

그 후에도 여러 번 문의를 했지만 전화를 받은 직원도 그 때마다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강씨는 맞벌이를 해서 낮에 가스를 사용하지 않아 요금이 적게 나오나 싶어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전 이웃집에 사는 주민에게서 “우리 집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 주민 역시 청구서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해 확인을 했지만 직원으로부터 "아무 이상 없다"는 말만 들었다고 했다.

이들 두 사람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로의 집을 방문해 계량기를 확인해봤다. 황당하게도 계량기에 적혀있는 집 호수가 뒤바뀌어 있는 것이었다.

도시가스 회사 직원에게 전화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려주니 직원은 “요금을 적게 낸 분이 많이 낸 분에게 돈을 지불하면 되지 않느냐”고 코미디같은 대답을 했다.

김 씨는 “내가 사용한 요금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러나 수차례 연락을 했을 때는 문제없다더니 이제 와서 200만원에 가까운 요금을 다 지불하라는 회사 측의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사례3=서울 용산구 원효로2가에서 혼자 자취생활을 하고 있는 40대 자영업자 최재웅 씨는 여름이면 도시가스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 작년 7월에는 2800원의 요금을 부담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올해는 2만원이 넘게 나왔다. 부가가치세만 2000원 이상이었다.

도시가스비가 아무리 인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여름철 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와 최 씨가 이상해서 가스 계량기를 살펴보니 사용량이 1422㎥로 되어있고, 청구서에는 1489㎥로 되어있었다.(참고로 청구서에 찍힌 사용량은 6월 23일 기준)

이 일로 인해 지난 4월부터 사용량보다 청구서가 오버돼(많이) 나온 것을 알게 됐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23일 이 문제로 도시가스 홈페이지에 민원신청을 해놓았는데 감감무소식이었다. 홈페이지도 아예 로그인이 되지 않게 만들어 놓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그러던 중 25일 연락이 왔다. 월요일(30일)까지 4만5000원을 자동이체로 입금시켜주겠다는 것이었다.

최 씨는 “이런 걸로 봐서 직원이 검침하러 나오지 않고 임의로 기록해 가스요금을 청구한 것으로 사료된다”며 “자동이체로 요금이 수납되고, 가스 계량기를 잘 보지 않는다는 소비자의 심리를 악용한 엄연한 형사고발감 범죄”라고 본보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서울도시가스 고객봉사팀 관계자는 "검침을 잘못했다. 사람이 검침을 하다보니 실수한 것같다”며 “숫자를 잘못 봐서 차이가 생기는 일이 왕왕 발생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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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2007-11-27 06:26:27
으이구
넘햇다

소비자가왕 2007-11-26 19:02:07
한심하다
똑바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