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금속 이물이 혼입된 데이앤카카오닙스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충북 청주시 소재 엠지바이오가 제조‧유통한 기타가공품이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2월16일인 제품으로, 2천904개가 생산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지혜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은행 한도제한계좌 ATM 이체한도 30만 원→100만 원 상향 파리바게뜨, '가정의달' 기획제품 한정판매 LG전자, 초대형 냉방기 '칠러' 연평균 매출 40%↑...냉난방공조 사업 성장 견인 수천건 예상 '홍콩 ELS' 민원, 은행 빼고 증권사 넣고...통계 왜곡 해외게임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예고...중국게임 먹튀 해결? 새 아파트 싱크대, 시공한 지 2년 밖에 안됐는데 틈 생기며 쩍쩍 갈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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