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금속 이물이 혼입된 데이앤카카오닙스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충북 청주시 소재 엠지바이오가 제조‧유통한 기타가공품이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2월16일인 제품으로, 2천904개가 생산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지혜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자산 5조 이상 대기업집단 88개...쿠팡‧에코프로 10계단 이상↑ 현대엘리베이터, 수직·수평 이동 핵심기술로 UAM 상용화 이끌 ‘버티포트’ 개발 나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韓‧日 과거보다 더 강한 경제협력관계 구축해야” 김동연 지사, 숨 가쁜 해외 일정 속에서도 민생회복 대책 꼼꼼히 챙겨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체코서 원전 수주 나선 한수원 총력 지원 이마트, 행사기간 두 배 늘린 新와인장터 ‘슈퍼와인 페스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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