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과 같이 휴대폰 구매하는 과정에서 출고가를 속여 판매가 되었는데 취소는 1대만 가능하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으실거라 생각됩니다. 가격표시 제도를 통해 휴대폰 등 공산품은 판매자가 가격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가격차이로 계약해제를 요구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개통점에서 상기계약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정상가입건임을 안내 고객 영업방해식으로 매일같이 대리점영업에 피해발생됨에 고객불만해소차원에서 본인 사용하는 회선 1회선에 대해 개통 14일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점 직원명의로 명의변경하여 취소해드리기로 하고 작업완료해 드린건임을 설명드리고 다른회선들은 개통취소 약속을 한적도 없으므로 처리불가함을 양해드리고 민원종결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