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건설 | 용두동 래미안 허브리츠
 좌현정
 2012-01-25  |    조회: 877
용두동 래미안 허브리츠 주민입니다. 윗층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또 아니면 보일러에 물이 새는지 다용도실 벽이 온통 곰팡이 투성이고 하루하루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래미안 센터에 전화 했더니 1년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났다며 아무것도 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입주한지 1년반 된 삼성 래미안 아파트가 그럼 겨울마다 곰팡이가 슬어야 하는건지요? 정말 다용도실 들어가기가 겁나고 아이에게도 해가 끼칠까 두렵습니다. 빨리 조취해 주실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아파트 다용도실의 결로현상으로 곰팡이가 생겨 생활에많음 불편을 겪으시시라 생각됩니다. 흔히 결로는 하자가 아니라 자연현상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결로현상을 100%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과도한 가습기를 사용한다던지 겨울철에 실내온도를 너무 높게 설정한다던지 하는 경우 결로를 방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생활패턴에서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 일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준다면 이는 단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하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 발생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에는 무상수리 및 보수, 하자보수책임기간 이후에는 유상수리 및 보수가 가능합니다. 개별적으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약정을 해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1년을 보증수리해 주고는 있지만, 그나마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업자선정도 아주 중요합니다. 법적대응을 하시려면 보낸 내용증명사본, 공사계약서 사본, 타 업체로 부터 받은 견적서사본, 상대의 주민등록초본, 준비하시고 상대의 주소지관할 지원 민사과에 가서 접수장(소액재판신청서)에 내용 기재하여 함께 접수하시면 1~2개월 정도에 조정이나 판결 받아볼 수 있습니다. 추운날씨 감시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