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 중고폰 판매관련 사기업체
 김종만
 2026-07-19  |    조회: 84
중고폰 구입업체로 적정가격으로 현혹 시킨뒤에 보내고 나면 이유없는 감가로 터무니 없는 가격을 제시함. 판매 취소 의사를 제시할 경우 각종 구성품은 폐기한다는 조항을 이유로 구매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본품만 반환함. 이는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 후 취소시 구성품을 같이 반환함을 고려시 불공정함으로 소비자센타에 고발합니다. 그리고 휴대폰 상태를 보면 본이들이 주요부품을 낡은 부품으로 교환한 것 같아 조사가 판요한 업체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조사 보탁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9 18:00:16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