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백화점에서 고양이를 분양받았습니다.
집에서 고양이를 반대하셔서 어쩔수 없이 전화를 드려서 환불요청을했으나
24시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무작정 거부와 계약서와 현금영수증도 없이 막말을 하셔서 인터넷으로 여러가지 찾아봐 알게되었습니다. [애견판매업자에서는 애완동물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반드시 계약서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 [계약서 미교부시 24시간 이내엔 계약해지가능] 전화로 이러한 말을 드렸더니, 늦은시간이라 계약서를 깜빡잊으셨다며 다음날 현금영수증과 계약서를 해달라고 하니 절대 안해준다고 마음대로 하라고 하시네요. 기분이 너무 나빠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