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를 구입하시고 반품을 하시려하니 거부를 당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가격이든 서비스가격이든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잘 알아보고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보상요구가 가능하나 이러한 하자가 아닌 경우는 매장을 방문하여 구입한 물품의 반품은 불가하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이 없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