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무단 이중 회선연결을 통한 통신료 불법 취득
 jujume
 2011-11-19  |    조회: 623
신규 핸드폰 구입시 쓰던 번호 그대로 구입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여 판매업자의 말을 믿고 딸아이의 핸드폰을 2010년 4월 21일에 개포동(02-477-7711) 대리점에서 구입하였다. 하지만 우연히 요즘 잘 쓰지 않고 있던 통장의 잔고 정리를 하면서 통장사용에서 알지도 못하는 회선의 통신료가 1년 반이상 지불되고 잇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고 말았다. SK텔레콤에 소비자 상담실에 전화하여 항의를 하자 딸아이의 명의 로 또다른 회선이 한개 더 연결이 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쓰던 번호 그대로, 통신사 그대로 새 핸드폰을 구입할 때는 대리점들이 편법으로 통신사와 짜고 한명의 명의자에 두개의 회선을 연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던 것이였다. 하지만 구입 당시 전혀 그런 편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몰랐다. 하지만 대리점에 항의를 하자 대리점 측은 구입후 두달 뒤에 불법으로 딸아이 명의로 연결된 (010-2030-5648) 회선을 취소하라고 공지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통신료 부가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딸아이와 나는 구입당시 서비스 차원으로 연결된 부가서비스를 계속해서 사용하지 않으려면 두달뒤에 해지하라는 안내를 받았고 두달뒤에그 부가서비스를 해지하였던터라 대리점이 그런 어처구니 없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추가된 회선의 해지에 대한 어떤 안내도 받은 적이 없었다.
다른 대리점에서는 이런 불법을 자행하였더라도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시에는 추가된 회선을 해지하라는 안내를 해주어 피해가 없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더욱 원통하고 분하였다. 불법으로 명의를 이용해 회선을 추가시키고 소비자에게 사실 안내는 커녕, 피해를 볼 것을 뻔히 알면서도 통신사의 주머니를 불려주는 개포동대리점의 행위와 불법인줄 알면서 묵인하고 남의 통장에서 꼬박꼬박 돈을 챙겨나간 SK텔레콤을 고발하고자 한다.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알지 못하는 회선으로 통신비가 부과되고 있었다니 매우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드리겠으며 업체 회신이 오는데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다음주까지 부당청구된 금액에 대해 돌려받길 하셨다니 다행입니다. 제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