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0월 22일 허니문 리조트를 통해서 호주 케언즈~시드니 신혼여행을 다녀온 신랑입니다
여행 3개월 전에 미리 항공권(케세이퍼시픽)을 예매하였으나 허니문리조트 담당자의 실수로
인해 신혼여행 당일 인천-홍콩간 신부와 멀찌감치 떨어져 앉아 가야했습니다.
또한 홍콩-케언즈간은 간신히 하나남은 가장 불편한 자리에 앉아야 했습니다.
이로인해 공항에서는 담당자와 통화하느라 1시간 가까이 허비해야 했으며,
신혼여행 내내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보태서 일정에는 있지도 않은
대체의학품회사를 방문하여 먹지도 못할 약을 1년치나 사게 되었습니다.
허니문리조트 부장이라는 사람은
"잘못은 인정하지만 항공권에 대한 내용은 선례가 없어 보상은 해줄 수 없습니다.
소보원에 중재를 요청하십시오." 라는 말로 보상요청에 대한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아래는 사건 상세경위 입니다.---
갑(여행사:허니문리조트)
을(여행사 담당자)
병(호주 시드니 현지 가이드)
정(호주 대체의약품회사 한국계 직원)
-사고일시
사건1. 10월 22일 신혼여행 당일
사건2. 10월 26일 호주 시드시 여행중 병의 안내로 방문한 대체의학품회사
라는곳.
-사건의 경위
<사건1의 경위>
10월 22일 오후 5시경
- 인천공항 도착 항공권 발권하였으나 자리가 남아있지않아 동행자인
와이프와 서로 떨어져서 자리를 배정받음.
- 항공사 직원의 이야기를 빌자면 48시간 이전부터 인터넷 Check-in
이 가능하여 이미 자리배정이 대부분 끝난 상태이며, 해당사실을
인천공항 도착시까지 모르고 있었음.
- 여행사인 갑의 담당자인 을에게 항의를 하였으나 해당내용에 대한
설명이나 고지를 하지 않았음은 인정하지만 항공권 발권은 항공사
고유 의무라는 답변을 받음.
- 을에게 여행사의 의무중 중요사항에 대한 고지 의무를 들어
귀국시의 항공권은 을에게 인터넷Check-in을 위탁하였고 을은
40~60분 가량의 항의 끝에 이를 받아들임.
10월 22일 7시경 항공기 탑승을 위해 출국 심사 통과
11월 1일 을에게 적절한 보상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항공권에
대한 사항은 여행사책임이 아니라며 거절함.
11월 3일 을에게 대구지사의 안내장에는 해당내용이 고지되었다는 내용으로
항의를 하고 보상을 요구하자 원래 본인이 직접 Check-in 해주려
고 고지를 안했는데 그 시기를 놓쳤다고 함. 하지만 항공권에
대한 부분이라 죄송하지만 보상해줄게 없다고 함.
11월 8일 을의 상사인 차장에게서 잘못을 인정하며 적절한 보상방안을 마련
해보고 연락하겠다는 답변을 들음.
11월 9일 을의 또다른 상사인 부장은 잘못은 인정하지만 선례가 없어
보상해줄 수 없으니, 소보원에 재소하여 중재를 요청하라고 함.
<사건2의 경위>
10월 25일 오전 8시 시드니 공항
- 병은 자신은 원래 높으신분들(고위공무원, 의사)의 동시 통역을 하던
사람이며 신혼여행객은 처음이라며 자신을 소개함.
- 병은 호주의 대체의학이 발달되었음을 여행시작부터 계속하여 설명하였으
며, 호주의 의약품은 천연원료로 만들었기때문에 아무나 먹고 아무때나
먹어도 전혀 부작용이 없다고 주지시켰으며 자신의 부인이 전직 승무원인
데 임신중에도 해당 약을 먹었다고 반복적으로 설명함.
10월 26일 오후 12시경
- 병은 일반 쇼핑센터보다는 고위공무원이나 의사들만 가는 곳을 소개해
준다며 대체의약품 회사를 방문함.
- 방문한 회사에서 한국인 직원을 부르니 정이 나와 설명을 시작함
[현지가이드와 판매처의 설명내용 요약]
1. 폴리코사놀은 호주인들이라면 꼭 챙겨 먹는 의약품이며 호주인들
내수용으로도 부족하여 관광객에게는 특별히 1년치 정도만 판매할수
있음. 1년정도는 꾸준히 먹어야 효과가 있음.
2. 폴리코사놀은 10mg도 있지만 5mg 짜리 두알을 먹는것이 흡수력이
빨라 더 좋음. 가격은 동일함.
3. 프로폴리스는 벌의 꿀에서 추출한 천연항생제로 면역력을 증가시켜주
어 호주시민 누구나 꼭 챙겨먹는 의약품임
4. 일인당 1년치 정도만 구매할 수 있으며 시중에도 비슷한 약들이 있지
만 이곳에서는 특별히 관광객에게는 면세를 해주어 다른곳보다 30%
가량 저렴하다고 함.
5. 천연 원료라 아무나 먹고 아침 식전이든 저녁 식후는 아무때나 먹어
도 부작용이 없음
- 본인과 와이프 각각 1년치를 종류별로 구입 ( 총 AUD 4,466 )
-손해의 내용
<사건1의 손해내용>
- 신혼여행시 인터넷 CHECK-IN 사실을 고지받지 못하여 원하는 좌석을
선택 할 기회을 상실함.
- 신혼여행당일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공항에서 담당자와 통화로 인한 통화료 약1시간가량, 이로인해 면세점
쇼핑기회 상실
<사건2의 손해내용>
- 다른 유사제품에 비해 2~3배 정도 비싼 가격임.
- 호주시민이 아니라면 어떤 상점이라도 300불 이상 구입시 공항에
서 출국전에 면세를 받을 수 있음.
- 호주 식약청에 등록된 내용으로는 해당 물품들은 단순 건강보조제
일 뿐 의약품이 아님.
- 각 종류별로 경고사항이 등록 되어있으며, 특히 1~2년 이내로 임신
계획이 있을 경우는 의사와 상의를 해야하는 중요사항을 설명해 주
지 않았음.( 신혼여행객 임을 감안 하면 1년치를 대량으로 판다는
것은 바가지 상술에 지나지 않음. )
- 폴리코사놀 제조사인 레인보우 사이트 및 호주 식약청 어디에도 1
년 정도 꾸준히 먹으라는 권고사항은 없음. 5mg 두알 복용이 더
욱 흡수력이 빨라 좋다는 설명도 없음.
- 기타 호주 쇼핑몰의 경우 구매 물품수가 늘어나면 늘어날 수록 가
격이 파격적으로 할인 되는데, 해당 회사에서는 폴리코사놀 5mg
96상자를 구매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할인이 전혀 안됨.
즉, 다른 곳에 비해 싼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우 비싼 물품임.
-증거유무
<사건1의 증거>
- 사전에 인터넷 Check-in 사실이 명시된 대구지사 안내문
- 을에게 받은 최종 메일과 안내문 전부
( 본인을 담당한 을에게 받은 안내문 어디에도 해당사항에 대한 고지
가 없었음. )
<사건2의 증거>
- 갑의 주체로 다녀온 여행객들의 과거 피해사례들에 병의 소개 및
설명내용과 정의 소개 및 설명내용 그리고 사건 묘사가 일치함.
( 같은 가이드와 현지 여행사를 그대로 방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유사제품들과 가격 비교시 구입한 물품이
2~3배 비쌈.
- 제조사인 스타콤보 사이트에서 해당제품 확인 불가.
- 호주 식약청 등록 내용 확인 결과 의약품이 아닌 단순 건강보조식
품이며 복용시 주의사항이 명시되어있음.
(성인만 복용할것, 임산부 혹은 임신 할 예정인 여성에겐
권장하지 않음 등등) 댓글1
호주여행을 다녀오시면서 구입한 의약품이 알고보면 구입시 안내받은 내용과 달라 분통을 터트리는 피해제보글이 아직도 속속 접수되고있고 위 제보내용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호주=로 기사 검색하시면 호주여행 의약품 바가지 쇼핑 주의보(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258740&cate=&page=)등 제보내용 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