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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엔진교체후 차량이상건
 정경석
 2026-01-20  |    조회: 241
보증기간내 엔진교체판정으로 서울 동부하이테크센터에서 엔진교체함
보증기간 만료전까지 엔진교체후 차량이 진동등 이상으로
재점검 의뢰하였으나 동일증상이 아니라여 정비거부하며
고객센터를 통해 예약과정을 거쳐서 다시오라는 말뿐입니다.
25년11월24일 자로 보증기간 만료입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1-20 16:26:16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