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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의류쇼핑몰 먹튀
 이정진
 2026-02-24  |    조회: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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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을 1월1일에 구매했는데 1월 28일경 연락와서
재고부족 취소해주겠다해놓고 지금까지 취소,환불안해주고 연락도안됨 ( 연락자체를 안받음,인스타는 사진올리고 광고하는중)
카드결제로 인해 이미 금액은 결제되었음
이런 먹튀인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댓글 1

담당자 2026-02-25 09:23:12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지연되고 있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구매후 한달이 넘도록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