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티비/인터넷 약정이 끝나 결합상으로 바꾸로 핸드폰대리점서 확인 한다며 모바일 앱 인증후 들어가보니 다른 사람으로 확인되어 고객센타로 전화 해보세요..그레서 고객센타로 전화후 캡처사진 보내 달라해서 메일로 보낸후 전화가 다시오고 확인이. 늦어 진다며 담당부서서 확인이 필요하다며 다시 전화한다고 일단 끈어는데요..핸드폰가게서 확인한다며 2윌11일 요금문자로 확인하니 다른사람이
있네요. 1월 26일 약정이 끝나 핸드폰대리점서 확인 후 1년 약정을 했습니다.그러나 2월24일 확인 해보니 다른사람 정보가 뜨니.혹시 개인정도 해킹같아 신고합니다 댓글1
침해행위(해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서(제4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72조) 따라서 침해행위(해킹)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제750조)에 따른 가해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사업자가 침해행위의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별도의 책임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