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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부품을 교체할수있으면 해줘야지 통채로 갈아야 한다함
 서경이
 2026-02-26  |    조회: 101
구입한지 3~4년된 양문형 냉장고인데 문짝에서 플라스틱 조각이 떨어지면서 문이 안닫혀 테이프를 붙여서 닫고 쓰는데 서비스를 불러서 확인하니 부품만 갈수없고
문짝을 통째로 갈아야되고 비용이 40만원이 든다고하여 너무 기가막혀 올립니다
애들이 있어서 험하게 쓰는것도 아니고 어른 둘만 살아서 험하게 쓸일도 없는데 그렇게 허술하게 제조해놓고 통째로 갈아라하니 말이 안되서요~
댓글 1

담당자 2026-02-26 16:48:10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