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항공·여행 | 항공권 취소후 환불건
 지성환
 2026-02-27  |    조회: 104
작년 12월초에 5월16일자 일본 니가타로 출국 5월19일자 귀국일정으로 아고다에서 KAL 항공권을 예약 완료했는데 질병으로 출국이 어렵게되어 환불요청했던이 <아고다>사내 규정에 전액 지불을 할수없다고 하면서 병원에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면 고려해보겠다는 무책임한 상담을 했습니다.
#항공권을 5개월전에 티켓팅하고 탑승 3개월 전인데 일부 수수료는 인정되지만 전액환불이 안된다는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건 기업의 폭리아닙니까? 이런 피해가 없도록 처리부탁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2-27 18:12:57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