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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티비파손으로 배달
 박슨연
 2026-02-27  |    조회: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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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혼자 계셔서 배달된지 8일만에 티비를 꺼낸순간
브라운관이 파손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티비를 꺼내다 압으로 인해 깨졌다고
고객책임이라네요
이런 황당한 일이 있을까요?
댓글 1

담당자 2026-02-27 16:17:19
구입하신 제품의 하자 관련 무척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난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 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상태에 대해 초기 확인을 해야할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는만큼 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