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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가품을 판매하여 상담을하였는데 어떠한조치가없음
 문주원
 2026-02-27  |    조회: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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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화를 구매하여 가품인데 정품으로 속여판매했습니다 그래서 반품신청하였고 하지만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않고있습니다 정품을 가품을 판매한것도 문제지만 조치를 취하지않고 이일을 모르쇠로 일관하는게 어처구니없어서 신고합니디ㅡ
댓글 1

담당자 2026-02-27 17:00:1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 사이버안전지킴이(https://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