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유튜브등 동영상으로 광고하면서 판매한 싱크대 수전 관련 반품등
 최석주
 2026-03-02  |    조회: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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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동영상을 보다가 이지셀러 제품중 싱크대수전을 구매하였으나,
광고제품하고 실제 수령한 제품이 전혀 다른제품으로 조잡하고 부품이나
설명서 조차 첨부되지 않아 반품을 하고싶어
회사 홈피에서 어렵게 반품 창구를 찾아 반품신청을하였으나
답변도 없었고 이제는 7일이 지났다고 반품이 않된다고 합니다.
해외업체 같은데 완전히 사기 광고이고 업체를
인터넷상에서 나오지 못하게 해야되겠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3-02 20:16:33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