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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해지접수해주십시요
 서예진
 2026-03-03  |    조회: 279
2025년 3월 5일경에 해지접수를 신청했지만 위약금이 나온다고 하셔서 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6년 3월 3일까지 월납부금을 힘들지만 어떻게 어떻게 내고 있습니다 오늘 위약금을 낼수 있을 돈이 생겨 전화를 했는데 받지도 않습니다 이런 학습인줄 몰랐고 더 이상 학학할 생각없으니 당장 해지접수를 도와주십시요
댓글 1

담당자 2026-03-03 16:49:17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