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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30일 사용 후 불만족시 환불
 민
 2026-03-03  |    조회: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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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피노 베개 구매 후 사용해봤는데
제 몸과 잘 맞지 않고 자고 나면 목과 어깨 모두 뻐근함이 있어서 30일 내로 반품 요청을 했습니다.

비닐 개봉은 물론, 베개 훼손시에도 수령 후 30일내 언제든 가능하다고 되어있어서 반품 요청 드리는 과정 중
포장해서 배송되었던 박스가 없어서
괜찮은지 여쭤봤는데 돌아오는 답변이
1. “ 앗 고객님..! 저희 슬리피노 모모베개의 제품 체험 후 반품을 진행해주실 경우에는, 최초로 제공드린 제품본품 / 비닐 / 박스 / 슬라이딩 지퍼백을 전부 구비해주신 경우에만 반품이 가능한점 안내드립니다!
타제품박스로 배송을 해주실 경우에는 현장에 도착하더라도 반품이 어려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3-04 07:41:04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