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한 날짜는 는 3월1일이였고 취소날짜도 당일이였습니다 숙소이용가능한 날짜는 3월8일이므로 일주일이나 전에 취소한것인데 취소수수료가100%라고하면서 한푼도 못돌려주겠다고합니다 호텔측에문의해도 안된다고하고 아고다도안된다고하고 중개결제인 네이버페이도 안된다고합니다 우리나라법상 숙소이용 일주일전이면 거의100%취소가능한걸로아는데 취소수수료가 100%랴서 한푼도 못돌려주겠다고합니다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6-03-04 19:08:05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수수료)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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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2026-03-04 19:08:05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수수료)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수수료)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