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나의 주문 실수로 잘못 주문하여 해당 제품을 반송료를 지불하면서 반송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사에서는 귀사의 잘못에 관해 내가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하기 전에는 아무런 사과없이 일방적으로 주문수량의 착오로 인해 주문취소를 하셨습니다
제가 전화해서 본건에 관해 물으니 처음에 3천원 쿠폰을 주겠다, 뒤에는 5천원 쿠폰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물론 상담사님께 따지는건 아니지만 저처럼 이의를 제기하면 보상하고 안하면 모르쇠로 하는건 아니라 생각됩니다. 댓글1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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