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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핸드폰 보호필름의 허위광고에 따른 피해보상
 김형주
 2026-03-05  |    조회: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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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브 릴스에서 핸드폰 보호필름 광고를 보고 보호필름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호필름부착하고 20일정도 지났는데 시뫄게 부딪친적이 없는 가로로 한줄 크랙이 갔고 가장자리에 스크레치가 발생한 것을 롹인하고 ESAC 업체에 불량에 의한 보상상담을 하였는데 보상해 줄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광고에서는 타사 필름하고 비교하면서 쇠구슬로 타격해도 깨지지않고 스크래치도 나지않는다고 해서 비싸게 주고 구매를 하였습니다
허위광고가 아닌지 궁금하고 보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광보영상파일과 깨진사진(확대해보면 숫자5 밑에 크랙보입니다)
스크래치 사진 첨부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3-05 15:59:25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