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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자동차 수리불량으로 수리비 청구
 김성겸
 2026-03-05  |    조회: 60
2025년도초 자동차(제네시스 쿠페:42머 8210) 고장(엔진 불량으로 자동차 가동불)으로 횡성에 위치한 르노코리아 제일공업사에 수리를 의뢰하여 3,100,000원에 엔진보링을 실시하여 운행을 한지 4개월만에 똑같은 증상으로 재수리를 실시한후 운행을 하던중 10월경 똑같은 증상 원인으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재수리를 독촉했으나 자동차 정비소에서 부속이 없으니 부속을 직접 구해오면 수리해준다고 해서 부속으로 구할 수 없어서 폐차를 2026년 2월초에 시킴 이사실은 정비업소 수리불량으로 차량정비비와 수리기간중 랜드카 사용 요금을 청구하려고 내용증명을 발송한 내용임
횡성제일공업사(전화번호:033-344-6465)
댓글 1

담당자 2026-03-05 16:37:06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