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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수선
 서상준
 2026-03-05  |    조회: 102
고가의 양피가죽자켓 겨드랑이 부분 박음질이 터져 수선을 의뢰하였는데 소매부위 가죽을 두군데 찢어놓고 소비자고발썬터에 의뢰하여 그곳에서 피해금액이 정해지면 변상하겠다고 하면서 고발하라고 배짱을부려 피해에 대한 억울한 심정을 해결하기위해고발
댓글 1

담당자 2026-03-06 06:16:56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그에 따르는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