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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제품을 취소했는데 반품비 4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강민서
 2026-03-13  |    조회: 263
쿠팡취소건.jpg
3월8일 저녁 10시경 신발장을 주문하였고
조립이 잣긴없어져서 자정전에 취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으 2시간도 안되는 사이에
상품이 이미 배송중이었고...취소신청을 하여 다시 회송하였다는 말도 안되는 답변을 내놓고
반품비 4만원을 차감당하고 취소하였습니다
배송을 받고 반품한것도 아닌데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이런식으로 반품비를 계속 챙긴다면...이게 정당한건가요?
배송이 10을이상 걸리는 해외배송 상품인데
2신간도 안되는 사이에 송장 번호가 나오고 배송중이었다는 말을 증명이라도 받아야 납득이 될것 같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3-13 16:30:52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