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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종량재봉투판매를 다른제품일정금액이상 구매해야판매한다고 하십니다.
 박아현
 2026-03-28  |    조회: 108
마트에 종량재봉투를 사러가니 다른제품을 일정금액이상 사야한장판매하신다고하셔서 구매를 못했습니다. 법적으로 이게 맞는건가요??쓰레기를 버리고 싶어도 판매를 하지않네요. 수량이 없어서가아닌 종량재를 미끼로 판매하시는건 아닌거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시국에 이걸로 장사를 하시다뇨... 너무합니다....정말 살기팍팍하네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3-29 00:51:18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