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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고가패딩 블랙라벨 세탁 후 눈에띄는 심각한 안감손상으로 오리털이 계속 빠지는데 제조사 잘못이라고 함
 고현숙
 2026-04-06  |    조회: 113
본인은 약 150만원 상당의 고가 패딩 점퍼를 점주와 확인후 블랙라벨(고급의류세탁)로 세탁업체에 맡겼으며, 세탁 이후 제품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른 세탁물과 같이 맡겼었으나 유독 이 점퍼만 일주일 정도 더 오래 걸렸으며, 오리털이 계속 빠져서 확인 요청 했습니다.
확인해보니 해당 제품의 안감은 원래 촘촘하고 견고한 실크 형태였으나, 세탁 후에는 섬유 조직이 붕괴되어 망사처럼 변형되었고, 그로 인해 내부 충전재(오리털)가 외부로 빠져나오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세탁 과정에서는 발생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상입니다.
세탁업체는 손상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제조사 문제일 가능성”을 주장하며 명백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제품은 세탁 이전까지 아무런 이상 없이 정상 사용되던 상태였으며, 세탁 이후 즉시 손상이 발생한 점에서 세탁 과정상의 과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객관적인 검증이나 책임 있는 조치 없이 일방적인 주장만 반복하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고가 의류가 세탁 1회로 사실상 사용 불가능 상태로 전락했으며, 제품의 본래 기능(보온 및 착용 기능) 완전 상실했고, 소비자에게 중대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품질 문제가 아닌, 세탁업체의 관리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로 판단됩니다.
이에, 세탁 과정에서의 과실 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 요청하는바이며, 업체의 책임 회피 행위에 대한 적절한 행정적 지도 및 조치 요청합니다. 또한 피해 금액에 상응하는 정당한 배상(제품가 또는 합리적 감가상각 기준 적용)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 건은 명백히 세탁 이후 발생한 손상임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소비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본 신고를 접수합니다.
이전 기사나 블로그를 보면 크린토피아는 이와 동일하게 상습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보상을 회피하고 있는듯 합니다.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철저한 확인과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07 06:00:08
세탁 의뢰하신 의류의 손상으로 몹시 속상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필요 시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