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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계약금환불미조치
 강리훈
 2026-04-23  |    조회: 23
용산한샘에서 인테리어 및 리모델링으로 견적 상담후 계약금을 결재 했습니다.
추후 금액적으로 부담이 되어 취소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당시 계약금 환불에대해 전혀 설명이 없었던 상황인데 환불이 전액 안된다고 연락받았습니다. 한샘에서 하는말은 계약서에 적혀 있다고 전액 환불말고 10% 뺴고 해준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이런거는 계약당시 고객한테 구두로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전혀 그런거에 대해 내용 설명이 없었습니다). 이런부분을 문의하니 본인들은 이런안내를 의무로 하는게 아니라고 황당한답변을 받았습니다. 재차 전액환불요청을 했지만 한샘측에서 계약서에 싸인을 했으니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10% 뺴고 환불 해달라고 하니 또 이번에는 견적비용에 결재금액이 10%가 넘지 않는다고 이번에는 환불이 전혀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경우는 정말 처음이여서 넘 황당했습니다. 이런조건이 어디냐고 이야기 하자 또 계약서 이야기를 하는상황입니다...
이런부분 처음부터 계약할떄 구두로 당연히 이야기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이런내용에 대해 안내 받은 내용이 없는 상황입니다.
직원태도도 정말 납득하기 어려울정도로 불쾌했습니다, 한샘인테리어 정말 쓰레기 입니다..
(용산한샘 김소희 팀장 010-8536-3652) 정말 불쾌합니다, 아무런 안내없이 무조건 계약서 보라고 하고... 정말 이해할수 응대 및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23 13:27:59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